“같이 자자” 성폭력 당한 女학생, 되레 가해자로 내몰린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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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당했는데 가해자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역으로 가해자로 내몰리는 이른바 '맞학폭'이 늘어나고 있다.
15일 경찰과 MBC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지난 5월 같은 반 남학생한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여학생은 학교 폭력 신고를 한 뒤 남학생과 분리 조치를 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학생이 학폭 신고를 하자, 같은 날 남학생이 자신도 학폭을 당했다면서 이른바 '맞학폭'으로 여학생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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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당했는데 가해자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역으로 가해자로 내몰리는 이른바 '맞학폭'이 늘어나고 있다.
15일 경찰과 MBC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지난 5월 같은 반 남학생한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내일 네 신체 부위를 만져봐야겠다" "너네 집 갈 테니 같이 자자" "성관계를 하자"는 등의 내용의 문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이 남학생이 학교 탈의실과 복도에서 여학생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여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여학생은 학교 폭력 신고를 한 뒤 남학생과 분리 조치를 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학생이 학폭 신고를 하자, 같은 날 남학생이 자신도 학폭을 당했다면서 이른바 '맞학폭'으로 여학생을 신고했다.
자신도 성희롱적인 말을 듣고 옆구리도 찔렸다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학교는 학폭 심의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학생에게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사건 발생 보름 만에 학교에 나갔다 교실에서 남학생을 마주친 여학생은 등교를 포기했다.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되면 이렇게 '맞학폭'으로 주장하는 게 대응 공식처럼 퍼지고 있다.
결국 자신도 학폭을 당했다는 남학생의 주장은 교육청 학폭위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남학생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가정법원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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