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상장애인 병원 이동 지원” 권고하더니…경기도, 대책 없는 엇박자 행정

구경하 2024. 7. 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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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가 없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기도가 최근 이런 상황을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정작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엇박자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와상 장애인들은 "병원에 한 번 가려면 치료비보다 교통비가 무섭다"고 말합니다.

침대형 휠체어로 탈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없고, 사설 구급차는 왕복 15만 원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일부 시군은 안전기준을 위반하면서도 와상 장애인을 조건부로 장애인 콜택시에 태워주지만, 27개 시군은 아예 탑승을 불허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달 "와상 장애인의 이동과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기도지사와 경기교통공사 사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국토부가 연말까지 침대형 휠체어로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기준을 새로 만들어도 실제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보완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병원 진료 시 사설 구급차 이용 지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와상 장애인 현황조차 없고 병원 이송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측도 "국토부의 안전기준이 바뀌어야 침대형 휠체어를 장애인 콜택시에 태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스스로 인권 침해라고 결정하고도 권고를 불수용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하기 어렵다는 와상 장애인 병원 이동 지원을 울산광역시는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번까지 사설 구급차로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해마다 1,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영상편집:오대성/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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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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