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차량 견인 가능”…어디로 옮기나
[KBS 광주][앵커]
도심 대부분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역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물론 캠핑카 주차장이 된 곳이 많은데요.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강제 이동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을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영주차장에 줄줄이 늘어선 캠핑카와 카라반.
거미줄은 물론, 차 밑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견인을 막기 위해 고정장치까지 달아 놓고, 연락처조차 없는 캠핑카도 눈에 띕니다.
[인근 주민 : "입소문 타고 자꾸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는 몇 대 없었어요."]
인근에 또 다른 공영주차장.
번호판 없는 녹슨 화물차가 수년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가득 차 주변에 냄새까지 날 정도지만, 견인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차량은 지난 1년간 여수에서 17건이 신고됐습니다.
차 밑으로 이끼가 가득할 정도로 한동안 이동을 안 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이달부터는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강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물론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보름만 지나면 강제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 주차된 캠핑카 역시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장 대응은 더딥니다.
견인 차량을 따로 보관할 장소 확보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보니 담당 공무원들의 대응 역시 소극적입니다.
[고영준/여수시 주차차량과장 : "(방치 차량이 많으면)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됐겠죠.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는 무료로 운영 중인 일부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장기 주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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