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수원지법서 진행…대법, 병합 신청 기각

김태훈 2024. 7. 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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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추가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 지방법원이 아닌 서울 중앙지법에서 재판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자,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피했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7일 :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

검찰은 닷새 만에 이 전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고,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토지관할 병합심리'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과 수원지법에서 받게 될 대북 송금 재판이 토지 관할도 다르고 다른 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되니 병합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해 부담스러운 수원지법 재판부를 회피하는 동시에 중앙지법 재판 선고도 늦추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토지관할 병합심리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모두 11개 혐의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4개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매주 재판을 여는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최대 네 번씩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원지법 해당 재판부는 지난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도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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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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