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명 기소’ 재판 한창…단체장 처벌 미지수

송근섭 2024. 7. 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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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검찰 수사와 재판 등 진상 규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이른바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40명과 법인 2곳입니다.

미호강 주변에서 다리 확장 공사를 하던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6개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기존 자연 제방을 무단 훼손하고, 지난해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부실하게 임시 제방을 쌓아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거나 재난 대비를 소홀히 한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시공사와 감리단 직원들도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도 재난 대비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려 허위 공문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경찰은 참사 발생 1시간 40분 전부터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에도 사전 조치에 실패했습니다.

[김교태/전 충청북도경찰청장/지난 5월 9일 : "(당직 일지가 위조된 걸 아예 몰랐다는 말씀인가요?)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공무원들도 참사 책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참사를 키운 임시 제방과 사고가 난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로 사전 점검도, 미호강 범람 이후의 대응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은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된 상황.

1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중대 시민재해는 기존 전례가 없고, 일반 산업 재해와도 다른 유형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옥주/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지난 11일 : "대규모 참사가 일어나는 순간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결정을 내리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최고 책임자입니다. 청주시장, 충북도지사입니다."]

수사·재판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 요구도 거셉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 : "행안위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또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송 참사는 관련 기관의 부실한 대응이 빚어낸 '인재'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1년이 지났지만 유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최승원·김현기/그래픽:오은지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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