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글 올리면 건당 1만원”…대형 인터넷 카페 휩쓴 ‘제2 드루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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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의 제안이 오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부동산 스터디 등 대형 온라인 카페에선 윤석열 탄핵 선동글과 해당 글을 지지하는 댓글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특정 카페 등을 이용해 마치 마케팅 업체의 모습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려 한 행위는 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보는 듯 하고,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특정 카페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카페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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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 내걸고 여론조작
“탄핵도 이제는 기획마케팅
드루킹사태와 다를 게 뭐냐”
네티즌 “발본색원해 처벌을”
국힘, 업체관련자 경찰 고발
드루킹 사건은 ‘킹크랩’ 등 프로그램을 이용해,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와 인터넷 기사 댓글 및 추천, 검색어 등을 작업하고 타 후보 비방 등 여론 조작을 벌인 사건을 말한다.
지난 8일 약 206만명의 회원수를 가진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서 활동 중인 A씨는 익명의 한 네티즌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활동 중이신 것 보고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스터디 카페에 제가 드리는 원고로 글 하나만 발행해주시면 건당 1만원 협찬드리고 있습니다(금액 협의 가능). 카페 활동에 지장가는 홍보성 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글 내용은 회신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A씨가 회신으로 어떤 글을 써야 하는 것인지 문의하자, “윤석열 탄핵 관련 글입니다. 정치 관련된 업체 아니고, 단순 마케팅 업체입니다”라는 답장이 왔다.
A씨는 곧장 해당 글들을 캡처해 카페에 올렸다. 그러면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려면 100억원은 줘야지”라며 제안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A씨의 글에 “나도 돈을 받고 윤석열 탄핵 관련 글을 올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댓글이 여러 개 달렸다. 그 중에는 윤석열 탄핵 관련 댓글을 달아달라는 조건으로 건당 500원을 제안 받은 경우, 건당 5만원에 글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활동 중인 박모 씨는 매일경제에 “탄핵도 이제는 기획마케팅인 것 같다”며 “이게 드루킹 사태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여론을 이렇게 움직여도 되나 싶다”고 했다.
실제로 부동산 스터디 등 대형 온라인 카페에선 윤석열 탄핵 선동글과 해당 글을 지지하는 댓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결국 탄핵으로 가네요” “이 정도면 탄핵각인데?” “윤석열 탄핵 청원하셨나요?” 등의 글이 올라오면 “윤석열 탄핵 청원 동의했어요” “민심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등의 댓글이 바로 달리는 식이다. ‘윤석열 탄핵 청원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면 탄핵 청원 홈페이지가 뜨도록 해놓은 게시물도 다수 있었다.
‘탄핵글 1만원 매수 시도’ 사건은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어떤 업체인지 발본색원해서 처벌해야 한다” “온라인에 윤석열 탄핵 관련 글이 왜 이렇게 늘었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다” “돈이면 나라도 팔아먹을 매국노들” 등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온라인 카페 등에 “돈을 줄테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글을 올려달라”며 작성을 부탁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당 미디어법률단은 “탄핵 게시글 작성을 부탁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 측은 “탄핵 관련 게시글 작성 업무를 수행하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피고발인의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고, 이를 활용해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성을 띄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또 “특정 카페 등을 이용해 마치 마케팅 업체의 모습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려 한 행위는 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보는 듯 하고,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특정 카페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카페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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