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와 금전거래’ 전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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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신문사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직 한겨레신문 간부 ㄱ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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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신문사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직 한겨레신문 간부 ㄱ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직 중앙일보 간부 ㄴ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4월 검찰이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지 석달 만이다.
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은 ㄱ씨와 ㄴ씨가 2019∼2021년 사이 김씨로부터 각각 8억9000만원과 2억100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정적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각 회사의 진상조사 결과 한겨레 출신의 간부 ㄱ씨는 김씨로부터 주택매입 자급 명목으로 9억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했고, 2021년 일부(2억원)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출신의 간부 ㄴ씨는 김씨에게 8천만원을 7개월 동안 빌려준 뒤 이자를 합쳐 9천만원을 돌려받았으며, 2020년에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
이들은 기자 출신인 김씨와 법조 기자 등으로 함께 일하면서 인연을 쌓았다. 김씨와의 돈거래가 드러난 뒤 모두 해고와 사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 한겨레는 관련 의혹을 확인한 뒤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편집국 간부의 김만배 사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50여일간 조사를 벌였다. 진상조사위는 해당 사건을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기사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윤리의식을 바로잡고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독자 등에게 사과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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