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유발 관련자 줄줄이 재판행....수사는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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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송 참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겹쳐 일어난 '인재'라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앵커>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게는 1심에서 법정최고형이 선고됐고 실무자들 상당수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송참사는 관계기관의 부실대응으로 일어났습니다.
미호강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허물고 부실하게 임시 제방을 쌓은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7년 6개월과 6년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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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송 참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겹쳐 일어난 '인재'라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게는 1심에서 법정최고형이 선고됐고 실무자들 상당수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최고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 검찰은 심사숙고중입니다.
계속해서 장원석 기잡니다.
<리포트>
오송참사는 관계기관의 부실대응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는 지난 1년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미호강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허물고 부실하게 임시 제방을 쌓은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7년 6개월과 6년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제방을 훼손하고 묵인한 이들이 오송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픽>
지금까지 검찰은 하천 제방 공사 담당자들과 경찰과 소방, 관계 공무원 등 4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제방 훼손을 방치하고 묵인한 행복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등 14명이 기소됐고,
이후 하천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거나,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한 경찰과 공무원 등 26명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전환>
이제 관심은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 여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책임자란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일컫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소환조사를 마쳤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최고 책임자에게 적용된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인터뷰> 이성구 변호사 /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
"청주시의 국가하천팀장이 기소되기도하고 금강홍수통제소나 여기서도 다 기소가 됐기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사실 자체가 인정이 되는 한은 이제 불가항력이라는 게 개입할 여지하 없지 않을까..."
검찰이 최고책임자에 수사결론을 내놓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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