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사고 후 무마하려 술 ‘기소’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내자 음주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또다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0시45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가 숨졌고 동승자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159㎞로 과속하다 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자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20여분이 지난 오전 3시9분에서야 음주 측정을 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검찰은 경찰의 지연된 음주 측정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고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사고 당시로 역산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명 피해를 초래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40대 개그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개그맨 B씨는 오전 1시30분쯤 인천 서구 석남동 인천대로 진출입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가드레일을 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됐으나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창효 선임기자·박준철 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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