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논란 확산…경찰 "무게 있게 수사"

방준혁 2024. 7. 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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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를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해당 유튜버와 수술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반 낙태와 달리 사건을 무게 있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튜브에 올라온 36주 태아 낙태 영상입니다.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A씨가 낙태 수술 과정과 근황을 담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과 이후 입법 공백이 계속되면서 처벌 효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6주가 되면 태아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낙태 사건과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수사해 적용할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주희 / 변호사> "살인죄 객체가 되려면 사람이어야 하는데, 태아의 경우에는 엄마 배 바깥에 나왔을 때도 호흡을 하고 있고 울거나 했을 때 사람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엄마의 몸 밖으로 나왔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다만 낙태 전후 복부 모양 등을 들어 낙태 사실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와 동시에 A씨와 의사의 신원을 특정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낙태 #유튜버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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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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