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범수 "보고 받고 승인…매수 방식 몰랐다"

이현영 기자 2024. 7. 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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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 위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SM 주식 장내매수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검찰에 나와 20시간 넘게 조사받은 김 위원장은 "당일 SM 주식 장내 매수를 하겠다는 안건이 올라와 보고받고 승인한 건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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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 위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SM 주식 장내매수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매수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의 핵심은 지난해 2월 28일 오전 열린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에 관련돼 있습니다.

카카오그룹이 1천300억 원 이상을 동원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한 날, 김 위원장이 카카오그룹 핵심 임원들이 참석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어디까지 보고받고 승인도 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9일 검찰에 나와 20시간 넘게 조사받은 김 위원장은 "당일 SM 주식 장내 매수를 하겠다는 안건이 올라와 보고받고 승인한 건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검찰이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보는 행위가 포함된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당일 나눈 메신저 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는 "위험해 보일지라도 도와달라", 김기홍 전 최고재무책임자는 "오늘 공개매수 꼭 저지해 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김 위원장이 이런 내용도 알았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카오 측은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두고 하이브와 지분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장내 매수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며 "김 위원장은 오너적 지위에 있어서 구체적 매수 과정까지 보고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최혜영)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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