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1년…폐기된 ‘진상 규명’
홍수 때 통보 책임 강화 포함
여야, 관련 법안 10건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등 4건 빼고
6건은 무관심·정쟁 속 폐기
유가족 “국정조사 실시해야”
오송 지하차도 참사(오송 참사) 후 1년, 국회는 제 역할을 했을까. 여야는 지난해 7월15일 이후 관련 법을 총 10건 발의했다. 국가가 직접 공사하는 하천 구간을 늘리고 홍수 통보를 체계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무관심 속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이 더 많았다. 국회가 이슈가 있을 때만 관심을 가지고 후속 논의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오송 참사 1주기인 15일 참사 이후 관련 입법 현황을 확인한 결과 법안 10건 중 6건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유족들이 요구했던 국정조사안도 마찬가지였다.
여야는 지난해 7월 오송 참사 발생 이후 후속 입법을 약속했다.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7월17일 참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견을 취합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지난해 7월2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 당에서는 재난예방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난예방 패키지 입법에는 기후위기를 고려한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홍수·도로 침수 예상 시 홍수통제소가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관계기관 등에 동시 통보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여야는 실제로 2023년 7월27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은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 2023년 12월8일 홍수통제소 기관장의 홍수 우려 시 통보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2023년 12월20일 민주당이 추진했던 재난예방 패키지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무허가 하천 정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하천 정비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외 법안들은 무관심과 여야 간 정쟁 격화 속에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최춘식 전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 이틀 만인 지난해 7월17일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7월22일 침수 우려 시 재난관리 당국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모두 폐기됐다. 지난해 8월22일 발의된 재난유형에 복합재난을 신설하고 성금 모금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박덕흠 의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서는 지하차도에 자동경보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황희 의원), 오송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원인 조사를 하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임호선 의원)을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폐기됐다. 민주당이 추진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역시 실시되지 못했다.
유족들은 아직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최은경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날 오송 참사 1주기 추모제에서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최고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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