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거부' 대통령실 고발 vs "청문회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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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위헌적,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면서 야당의 고발 조치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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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위헌적인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고, 여당도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법사위원들이 공수처를 방문해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5명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출석요구서를 대리수령하겠다고 한 대통령실이 왜 같은 날 오후에 입장을 번복하고 대리수령을 거부한 겁니까? 누가 또 분노한 겁니까?]
지난 12일 출석요구서 전달 과정에서 출석요구서를 도로에 내려놓아 훼손했다며 경호실 보안팀장과 대통령실 진입을 제지했던 경찰관 등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위헌적,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면서 야당의 고발 조치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19일로 예정된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면서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것에 대비해 검토 중인 상설특검도 '이재명 방탄 특검'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독재와 같은 것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지난 5일 취소된 22대 국회 개원식은 언제 열릴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1987년 개헌 이후 국회 개원식이 가장 오래 지연된 건 지난 21대 국회로 임기 시작 48일 만인 7월 16일에야 개원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기록은 사실상 깨졌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개원식 없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김호진)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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