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탄핵 청문회’ 보이콧…김 여사·장모 불출석

박순봉·박하얀 기자 2024. 7. 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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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일 예정…“절차 불법·정략적 의도, 수용 불가” 밝혀
야당 법사위원, ‘출석요구서 거부’ 정진석 등 공수처 고발
“140만 국민청원 응답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5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을 찾아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입법 청문회에 대해 “절차는 불법적이고 의도는 정략적”이라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대로 된 절차려면 국회의장이 의원들에게 청원이 들어왔다고 알리고, 의원들 과반이 모여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게 맞다”며 “(야당)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청원에 들어가 있는) 탄핵 사유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 이런 (우회적인)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는 진행할 자신이 없으니 불법적 청문회를 통해 상처를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정식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원자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5가지 모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다섯 번째 근거로 제시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항목을 두고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다 수용한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의결했다. 일부 야당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와 장모 최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순봉·박하얀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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