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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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부정한 돈거래를 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언론사 간부들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 모 씨와 한겨레신문 부국장 출신 석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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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부정한 돈거래를 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언론사 간부들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 모 씨와 한겨레신문 부국장 출신 석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0억여 원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언론계 로비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아파트 분양금이나 이사 자금을 위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입장으로 해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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