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하다 추락...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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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리 밑으로 추락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14일) 9시 20분쯤 인천 도화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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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리 밑으로 추락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14일) 9시 20분쯤 인천 도화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차가 송림고가교 3m 아래 수풀로 떨어지자, 차를 그대로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데,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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