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 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권오은 기자 2024. 7. 15. 2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 보도를 막아달라' 등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이 구속을 피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겨레 부국장을 지낸 A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출신 A씨(오른쪽)와 중앙일보 출신 B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 보도를 막아달라’ 등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이 구속을 피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겨레 부국장을 지낸 A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 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A씨와 B씨에 대해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두 사람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각 언론사에서 비판 기사는 나오지 않도록 하고, 유리한 기사는 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김씨로부터 A씨는 8억9000만원을, B씨는 2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