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 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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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 보도를 막아달라' 등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이 구속을 피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겨레 부국장을 지낸 A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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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 보도를 막아달라’ 등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이 구속을 피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겨레 부국장을 지낸 A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 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A씨와 B씨에 대해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두 사람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각 언론사에서 비판 기사는 나오지 않도록 하고, 유리한 기사는 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김씨로부터 A씨는 8억9000만원을, B씨는 2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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