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 운영·상습 도박…일당 304명 무더기 적발

박지현 기자 2024. 7. 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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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상습 도박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광주와 전남 나주 등지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 광산경찰서도 지난 12일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종업원 12명, 도박 상습 참여자 61명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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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광주경찰청/뉴스1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와 전남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상습 도박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도박장 개장, 상습도박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30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광주와 전남 나주 등지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홀덤펍을 운영하던 운영자들은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최대 수십만 원을 받아 불법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이들이 취득한 게임 칩은 현금화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20억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대대적인 불법 도박 단속을 통해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밝혀냈다.

광주 광산경찰서도 지난 12일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종업원 12명, 도박 상습 참여자 61명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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