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기각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같은 날 저녁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1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중앙일보 출신 조모씨와 한겨레 출신 석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석씨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을,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씨가 화천대유 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언론계 로비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1년3개월이 지난 올해 4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석씨와 조씨는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겨레는 지난해 2월 진상조사보고서에서 “김만배와 석씨 사이 금전거래는 정상적 관례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면서도 돈 거래가 대장동 관련 기사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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