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야 하는데…" 돌려줄 전세금 없다는 집주인

김소연 기자 2024. 7. 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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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대전지역에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임차권)를 해당 부동산 등기에 기록하는 행위다.

기존 세입자의 전셋값보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전셋값이 낮아지면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어지는 역전세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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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올 상반기 임차권등기 신청건수 223건…작년比 55.9% 증가
보증사고 1-5월 149건·금액 260억원…역전세·전세사기 피해 여전
대전일보DB.

올 상반기 대전지역에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전세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은 현상)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대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집합건물 기준)는 2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3건) 대비 55.9%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 상반기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2만 602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9203건) 보다 35.5% 늘었다. 2년 전(4231건)과 비교하면 6.2배 급증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임차권)를 해당 부동산 등기에 기록하는 행위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더라도 법원 명령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고 있다는 것은 전세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세입자가 돌려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규모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올 1-5월 대전지역 보증사고 건수는 149건, 사고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1-5월 보증사고 건수는 30건, 사고액은 약 117억 원이었다. 사고건수 규모가 5배 정도 커진 셈이다.

보증사고 증가는 지난 2021-2022년 치솟았던 빌라·아파트 등 전셋값이 지난해 하락하기 시작한 영향이 크다. 기존 세입자의 전셋값보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전셋값이 낮아지면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어지는 역전세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대전의 이달 둘째 주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0.06%로, 지난주(-0.07%)에 이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역 공인중개사 A 씨는 "전세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수요자들이 전세물건을 찾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고, 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유성 도룡동 소재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27㎡짜리가 지난 5월 8억 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2년 전 평균 전세가 보다 2억 5000 만원 낮은 금액이다. 대전에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사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현재 70%대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 B 씨는 "전세시장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분양가가 올라도 전세보단 월세, 무리를 해서라도 매매를 하려는 수요가 더 많다"며 "전세가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가면 깡통전세(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사실상 전세사기 신호탄인 셈이다. 지금 대전은 70%대지만 타지역은 80%대 오르면서 깡통전세 우려를 낳고 있다. 여러 지표를 잘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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