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혐의 前언론인 구속영장 기각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15일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와 석씨는 김씨에게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는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2억100만원과 8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들과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한국일보 전직 간부는 지난달 말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돈 거래를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의혹이 불거진 뒤 조씨와 석씨 등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 기사 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언론사는 이들을 해고하고 신문 지면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는 인정하시냐” “김만배씨랑은 언제부터 아셨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외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