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넣어 보세요" 나체에 박스만 입은 '엔젤박스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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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동과 홍대 길거리에서 박스만 입고 돌아다닌 일명 '엔젤박스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엔젤박스녀'라고 적힌 박스를 몸에 두르고 행인들에게 신체 일부를 만져보라며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를 활보했다.
한편 A씨는 '박스' 퍼포먼스로 화제를 얻은 뒤 지난해 10월 참가비용 65만원을 받고 팬미팅을 하려다 취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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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동과 홍대 길거리에서 박스만 입고 돌아다닌 일명 '엔젤박스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12일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여성 A씨 등 3명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엔젤박스녀'라고 적힌 박스를 몸에 두르고 행인들에게 신체 일부를 만져보라며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를 활보했다.
같은 달에는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도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박스' 퍼포먼스로 화제를 얻은 뒤 지난해 10월 참가비용 65만원을 받고 팬미팅을 하려다 취소하기도 했다.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행위예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SNS)에 사진과 함께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며 글을 쓰기도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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