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목적 주식, 따로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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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관투자가가 주식을 차입하는 단계부터 공매도 목적인지를 밝히고 차입 주식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
기관들은 그동안 공매도 외에 현금담보부거래, 재대여거래 등 각기 다른 목적으로 빌린 주식을 포괄해 관리해왔다.
한 기관이 전체 100주를 빌렸고 이 중 공매도 목적 주식을 60주, 현금담보부거래 목적 주식을 40주로 잡았다면 이 기관은 60주 범위에서만 상환기간 연장과 공매도 주문 등을 할 수 있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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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 공매도 관리 강화
앞으로는 기관투자가가 주식을 차입하는 단계부터 공매도 목적인지를 밝히고 차입 주식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 기관들은 그동안 공매도 외에 현금담보부거래, 재대여거래 등 각기 다른 목적으로 빌린 주식을 포괄해 관리해왔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등은 이날 유동성공급자(LP)와 시장조성자(MM) 등을 대상으로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 대차거래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은 기관투자가 등에 증권을 빌려주는 대차중개기관이다.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은 각각 시스템에 기관이 주식을 차입할 경우 공매도 목적 여부를 입력하는 메뉴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 시스템은 대차 목적을 따로 입력하지 않아 공매도 이외 다른 목적의 물량까지 구분 없이 표출된다. 이 때문에 앞서 불법 공매도 거래를 한 일부 기관은 실시간 거래 도중 공매도용 대차 잔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수’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각 대차중개기관은 공매도용 대차 물량을 따로 입력하게 해 기관의 공매도 거래를 관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 기관이 전체 100주를 빌렸고 이 중 공매도 목적 주식을 60주, 현금담보부거래 목적 주식을 40주로 잡았다면 이 기관은 60주 범위에서만 상환기간 연장과 공매도 주문 등을 할 수 있는 식이다. 만일 기관투자가가 내부 사정으로 비중 방침을 바꾸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공매도 목적 여부를 수정할 수는 없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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