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인사 변호했던 검사 2명 수사 배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사를 과거에 변호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라인에서 배제됐다.
공수처는 15일 현재 차장검사 직무대행인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를 수사외압 의혹 사건 및 관련 사건 수사 지휘·감독에서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검사 자리는 공수처 수사 실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 역할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4부 소속 A검사는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송 부장검사와 A검사가 제출한 회피 신청서의 회피 신청 사유 등을 검토했다.
두 검사는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변호한 적이 있다. 이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계좌를 주가 조작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오는 9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인 변호사 B씨는 지난 4일 공수처에 나와 지난해 8월9일 이씨가 자신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경호처 출신 C씨를 통해 임 전 사단장에게 “절대 사표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고 말한 녹취록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B씨로부터 이씨가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B씨에 대한 조사는 A검사실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앞서 공수처는 “A검사는 B씨를 조사하기 전까지는 이씨에 대한 수사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그 사실을 알고서 회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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