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 '7500만원 돈다발' 주인 찾았다···80대 남성 숨긴 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아파트 화단서 두 번에 걸쳐 발견된 7500만원 돈다발의 주인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다.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5000만원이 발견된 화단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화단서 두 번에 걸쳐 발견된 7500만원 돈다발의 주인이 확인됐다. 다만 돈을 숨긴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80대 남성 A 씨를 해당 현금의 주인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발견된 돈다발 띠지에 찍힌 은행 입고 날짜인 '3월 26일'과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했다. 이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 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동선을 추적, 해당 아파트를 배회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에 대해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A 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은 아니며 울산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금 전액을 A 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다.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5000만원이 발견된 화단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경찰은 그동안 은행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주력해 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뉴진스 맘' 민희진 상대 소송 제기 [공식]
- 검찰이 안 불렀는데…'자진 출석' 구제역 '쯔양과 난 여론 조작의 희생양'
- '허웅이 폭행 후 호텔로 끌고 가 강제 성관계'…전 여친 측 고소장 제출
- 네이처 하루, 日 유흥주점 근무 논란 '실망시켜 죄송…이제 관련될 일 없어' [전문]
- '임신 36주에 낙태? 이건 살인'…브이로그 난리 나더니 결국 이렇게
- 김형인, '음주운전 개그맨 K씨' 의혹 커지자 '저 아냐…똑바로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
- '3억으로 인생역전? 장난하세요?'…역대급 원성에 '로또 1등' 당첨금 올라갈까
- 박지성 이어 조원희도 뿔났다…'박주호에 법적 대응? 차마 말이 안 나와' 축구협회 저격
-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일파만파 확산…경호업체 '깊이 사과' 고개 숙였지만 '인권위 제소'
- 62세 '암투병' 서정희, 필라테스 시니어부 대상…''살아있길 잘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