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문으로 외국인 지명수배 불법체류자 검거

조성하 기자 2024. 7.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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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차 검문검색 과정에서 강제추행·음주운전 혐의로 지명수배된 불법체류자를 붙잡았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자 A(30·남)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강제추행과 음주운전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대차검문을 통해 다시 한번 지명수배 및 불법체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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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서, 몽골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체포
강제추행·음주운전 혐의로 지명수배 상태
[서울=뉴시스] 경찰이 대차 검문검색 과정에서 강제추행·음주운전 혐의로 지명수배된 불법체류자를 붙잡았다. 사진은 경찰 로고. 2024.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대차 검문검색 과정에서 강제추행·음주운전 혐의로 지명수배된 불법체류자를 붙잡았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자 A(30·남)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혜화경찰서 창신파출소는 지난 11일 오후 8시20분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 공조 요청에 따라 이동 예상 장소에서 대차검문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외국인 A씨를 대상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출을 요구했고, A씨는 신분증이 없다며 휴대폰으로 신분증을 제시했다.

경찰은 A씨가 강제추행과 음주운전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A씨는 7년 전 체류기간이 경과된 상태였다.

창신파출소는 지난달 25일에도 대차검문을 통해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카자흐스탄 출신 지명수배 불법체류자를 검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대차검문을 통해 다시 한번 지명수배 및 불법체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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