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부심에게 '부적절한 언행' 수원 이기제, 제재금 150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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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15일(월) 제1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 이기제에 대한 제재금 15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은 이기제가 지난달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20라운드 수원과 안산 경기중 판정에 항의하며 부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수원 측은 이기제가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경위서를 제출했지만, 연맹은 상벌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기제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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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투=김아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15일(월) 제1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 이기제에 대한 제재금 15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은 이기제가 지난달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20라운드 수원과 안산 경기중 판정에 항의하며 부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감독이나 선수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고, 심판 판정에 대해 과도한 항의나 난폭한 불만 표시를 하는 경우 출장 정지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앞서 이기제는 이날 경기 종료 직전, 후반 추가 시간 오프사이드가 선언되자 부심에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부심은 이기제가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기 후 부심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중계화면에 포착되면서 이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두고 진실공방이 오갔다. 수원 측은 이기제가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경위서를 제출했지만, 연맹은 상벌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기제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김아인 기자 iny421@fourfourtw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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