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위장 불법 도박판 벌인 업주·손님 등 304명 무더기 적발
‘홀덤펍’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을 열고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업주와 도박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5일 도박개장 등 혐의로 홀덤펍 업주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업주와 종업원 17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도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도박참가자 126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게임에 사용한 칩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면 불법이다.
경찰이 적발한 불법도박 업주, 종업원, 도박참가자는 304명에 달한다. 이들은 광주광역시 서구와 광산구, 북구, 전남 나주시 등 유흥가 일대에서 홀덤펍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 16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업주와 종업원들은 홀덤펍을 열고 참가자들로부터 회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참가비를 받은 뒤 도박에 사용한 칩을 환전해주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로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같은해 11월 6일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열고 수수료 명목으로 20억원 상당의 불법이득을 챙긴 혐의로 홀덤펍 업주 등 운영자 12명과 도박참가자 61명을 적발했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원이 검증된 단골만 홀덤펍에 입장시키고 참가자에게는 개인 문자메시지로 도박 일정과 판돈에 대한 안내사항을 알렸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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