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역 국비로 신속 복구···숨 고른 장마 16~22일 영향 [뉴스의 맥]

2024. 7. 15. 20: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지원 내용과 앞으로의 날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상황 먼저 살펴볼까요.

신국진 기자>

네, 지금까지 집중호우로 접수된 피해현황은 사망자가 5명입니다.

주택과 차량 침수, 옹벽 붕괴 등 민간 재산 피해는 모두 200여 건이 보고됐고, 도로나 제방 유실 등 공공 시설물 손상 사고는 500여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북 지역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됐고, 충남과 경북, 대전, 전북이 차례로 피해가 컸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사례는 더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가 피해가 컸던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피해 발생부터 선포까지 상당히 빠르게 결정됐습니다.

신국진 기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피해 금액인데요.

피해 규모가 시군구는 50억~110억 초과,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피해 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습니다.

최대환 앵커>

신속한 복구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국진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됩니다.

피해 복구비의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되는 만큼 자자체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복구 예산 부담을 덜게 되면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세제 혜택,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농작물과 가축·수산 생물이 포함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범정부 피해 합동조사를 통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대통령께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날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마 기간 비가 계속 내리기만 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퍼붓다가도 구름이 잔뜩 끼어 흐린 경우가 잦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가 예보돼 있나요.

신국진 기자>

올해 장마철 수도권에는 누적 최대 250㎜ 육박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역대 장마일 수 역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우기에 가까워지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기상청은 잠시 소강상태인 장맛비가 16일부터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에 최대 80㎜ 이상, 중부지방은 17일까지 최대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기상청은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강원도 원주에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일부 지역에 비가 쏟아지는 송곳 폭우 사진이 화제였는데요.

이런 국지성 호우가 이어진다는 거죠.

신국진 기자>

네, 낮 동안 강한 햇볕에 하층 공기가 달궈지면서 상하층 기온 차가 더 벌어진 대기 불안정 상태로 특정 지역에 많은 비를 쏟게 만드는 건데요.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야외 외출을 피하고, 지하 통행은 하진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취재기자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앞으로의 날씨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