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받은 날, 반환 지시"‥검찰, 실물 확인하기로
[뉴스데스크]
◀ 앵커 ▶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디올백을 받은 날, 김 여사가 부하직원에게 가방을 다시 돌려주라고 했다는 건데요.
그럼 왜 안 돌려줬느냐, 직원이 까먹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 측은 검찰에 나가 조사받는 건 거듭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최근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이른바 여사팀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인물입니다.
유 씨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재작년 9월 13일 당일,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돌려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깜빡 잊어버려 디올백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 씨의 진술 내용은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자신이 김 여사에게도 반환 지시를 직접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걸 뒷받침할 문자메시지나 메모 같은 물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서야 해명에 나선 것도 의문입니다.
지난해 11월 디올백 영상이 공개된 뒤 반년이 넘도록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반환 지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 해명 기회가 있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5월 9일)]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3백만 원짜리 디올백 말고도 180만 원 상당의 샤넬화장품과 40만 원대 듀어스27년산 위스키도 김 여사에게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샤넬화장품과 위스키 행방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은 "검찰 수사 중"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디올백은 대통령실에 포장째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것보다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디올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가운데 변호인은 처벌 근거가 없다며 소환 조사 불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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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유다혜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738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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