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재판 불출석...법원 “불출석하면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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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재판에 불출석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박 씨가 불출석 해 재판을 연기했다.
또 장원영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당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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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재판에 불출석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박 씨가 불출석 해 재판을 연기했다.
박 씨 변호인은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한 뒤 극도로 심한 통증으로 내원해 불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장원영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당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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