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고가교서 차량 추락하자 도주한 운전자…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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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고가교에서 추락하자 도주한 4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9시 2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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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고가교에서 추락하자 도주한 4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9시 2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1.2㎞가량 떨어진 동구 송림동까지 도주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송림고가교에서 차량이 3m 아래 수풀로 추락하자,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다시 도주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밤 11시쯤 사고 현장에서 3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차량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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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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