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사하구, 아파트 옹벽 덮친 거대한 바위 4억 들여 후속조치

정지윤 기자 2024. 7. 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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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뒷산에서 바위가 떨어져 아파트 외벽을 덮친 사고(국제신문 지난 3일 자 온라인 보도·사진)와 관련, 부산시와 사하구가 4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재해 예방 조처에 나선다.

시와 구는 오는 10월까지 당리동 낙석 발생 지역의 응급 복구 공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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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태풍에 추가피해 우려

- 낙석방지망·방지책 등 설치키로
- 땅 주인에 안전조치 이행명령도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뒷산에서 바위가 떨어져 아파트 외벽을 덮친 사고(국제신문 지난 3일 자 온라인 보도·사진)와 관련, 부산시와 사하구가 4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재해 예방 조처에 나선다.


시와 구는 오는 10월까지 당리동 낙석 발생 지역의 응급 복구 공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당리동 뒷산에서 바위가 떨어져 인근 3층짜리 아파트 외벽을 덮치면서 아파트 벽면 일부가 훼손됐다. 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약해진 지반에서 암석이 분리돼 경사면을 따라 떨어진 걸로 추정한다.

구는 이번 낙석 사고를 계기로 낙석방지망과 방지책 등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당리동 뒷산의 경우 아파트와 맞닿은 절개면은 아파트 소유고, 나머지 경사면은 개인과 법인 소유다. 사유지의 경우 재해예방과 복구 조치는 소유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구는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낙석 등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예산을 투입, 신속하게 복구 공사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와 개인·법인 소유주에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내렸다.

전문가 현장 점검에 따르면 해당 낙석은 법인 소유 경사면에서 굴러 떨어졌다. 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충실히 지키면 청구를 하지 않는 방안도 있다”며 “응급 복구 공사를 마치고 종합적으로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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