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K] 잇따른 급발진 사고…“결함” vs “과실”?
[KBS 부산][앵커]
최근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처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재원 교수 모셨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 객관적인 사실 여부를 운전자가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급발진 의심 신고,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앵커]
지금까지 급발진 주장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없습니다.
급발진 인정 사례가 전무하다는 건, 차량의 기계적 결함 없이 모두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운전자 주장대로 급발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앵커]
재판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사고 직전 5초 동안의 운행 정보를 기록한 EDR을 기초로 합니다.
그런데 EDR 기록의 신뢰성에 대해, 최근엔 여러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급발진 의심 사망사고를 일으킨 70대 운전자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서로 배치되는 결정이었거든요?
[앵커]
2년 전, 피의자가 피해자 유족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급발진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 묻도록 하는 '도현이법'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폐기가 됐는데, 당시 유족 측이 직접 재연시험을 진행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를 보면, 공교롭게도 운전자들이 고령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가기도 하는데,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나이에서 찾는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앵커]
급발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최근엔 ‘페달 블랙박스’를 구입하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 최재원 교수였습니다.
강성원 기자 (kang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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