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30명 사상’ 오송 참사 1주기…피해 원인과 현재 상황은?

민수아 2024. 7. 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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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30명의 사상자가 나온 오송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 발생부터 그간의 상황까지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보도국 민수아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민 기자, 일단 참사 당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사 전날부터 일대에 특보가 내려진 상태였죠?

[기자]

네, 호우특보와 홍수특보가 모두 내려져있었습니다.

참사 발생 하루 전인 14일 밤 9시부터 충북 전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미호강 미호천교에는 전날 오후부터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참사 당일 새벽 4시에 홍수경보로 상향됐습니다.

하천이 흘러 넘쳐 지하차도를 덮칠 수 있다는 위험 징후가 이미 수 시간 전부터 감지된 겁니다.

[앵커]

사고가 난 지하차도가 미호강 바로 옆에 나있는 게 아니라 거리가 좀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강이 넘쳐서 차도가 다 잠긴 겁니까?

[기자]

미호강과 사고가 난 궁평2지하차도는 약 400m 거리입니다.

당시 미호천교 확장 공사가 한창이었는데요.

공사장에서 원래 있던 제방을 철거한 뒤 다시 쌓은 임시 제방이 문제가 됐습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미호강이 급격히 불어난 데다 유속도 빨랐는데요.

그 여파로 임시 제방이 무너져 내리면서 강물이 순식간에 400m 거리 차도까지 흘러들어간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임시 제방 흙더미가 무너진 게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일대 농경지를 거쳐서 약 30여 분 뒤, 지하차도까지 흘러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하차도가 막 잠기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일부 차들이 그냥 주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으로 보시는 대로 순식간에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결국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관련자들 재판도 한창인데요.

기소된 인원이 수십 명이나 되고, 소속도 다양한데….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기소된 인원은 모두 40명이고, 법인 2곳도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는데요.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제방을 부실하게 쌓아올려서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그리고 경찰, 소방,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관계 기관들의 대처가 미흡했던 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방 공사 책임자인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구속 기소됐는데요.

1심에서 현장소장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 감리단장은 징역 6년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과실 치사와 증거 위조 교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재판은 시작 단계입니다.

[앵커]

경찰이나 소방, 자치단체는 '재난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차도 입구만 제대로 통제했어도 피할 수 있던 참사였는데….

관련 피고인들은 어떤 혐의로 기소됐습니까?

[기자]

우선 경찰관은 14명, 소방 공무원은 2명이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간부도 포함됐는데요.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 마경석 전 공공안전부장, 정희영 전 청주흥덕경찰서장 등입니다.

수사 결과, 참사 1시간 40분 전부터 지하차도 침수를 경고하는 112 신고가 두 차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검찰은 이들이 이런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집중 호우에 대비한 재난 상황실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심지어 참사 이후, 공문서를 위조한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마치 상황실을 운영한 것처럼 근무 일지 등을 작성해 국회와 경찰청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관 14명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 "직무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방과 자치단체 쪽도 살펴보죠.

기소된 공무원들, 어떤 혐의입니까?

[기자]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공무원 2명도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소방 간부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은 재난안전실,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7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참사 전, 호우 특보에도 비상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미호강 홍수 경보로 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충족됐는데 진입을 통제하지 않은 점, 이렇게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주시 공무원은 안전정책과와 하천과 소속 3명인데요.

미호강 제방이 무단 철거된 걸 방치했고, 참사 당일에 미호강이 범람하는 상황에도 관계 기관에 제대로 전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밖에 행복청과 금강청, 감독기관 관계자 8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앵커]

김영환 지사나 이범석 청주시장, 이른바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죠?

[기자]

네, 참사 뒤 유가족들은 김영환 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그리고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5월에 김 지사와 이 시장 등이 차례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된 전례가 없고, 일반 산업 재해와도 다른 유형이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관장에게 적용된 사례가 없는데요.

법은 최고 책임자가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하지만, 책임 범위가 모호해서 실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참사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참사 현장,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자]

몇 가지 안전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난달 말에 궁평 2지하차도를 다시 개통하려고 했는데요.

어떤 시설인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시설은 양쪽 진입로에 설치된 자동 차단 시설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지하차도에 물이 15cm 이상 차면 자동으로 차량 진입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노란 바 같은 것이 벽쪽에 가로로 길게, 또 위아래로 설치됐는데요.

핸드레일 대피 시설입니다.

차도에 갖혔을 때 이걸 잡고 탈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 펌프도 기존보다 1.7m 높게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과 정치권은 이런 안전 시설이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핸드레일이 터무니없이 높고 적다, 다양한 높이로 더 촘촘하게 보강해야 한다는 건데요.

최근 현장을 살펴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일단 안전 시설을 다시 보강해야 하는 상황이라 차도가 언제 다시 개통될 지는 미지수인 상태군요.

끝으로 국정조사 여부도 살펴보죠.

참사 이후 22대 국회가 새로 출범했는데….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 가능할까요?

[기자]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국정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사를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된 수사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회 중심의 국정 조사는 재적 의원 3백 명 가운데 4분의 1인 75명이 요구하면 시작할 수 있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여야가 각종 정쟁으로 대치하고 있어 험난한 상황인데요.

참사 1주기를 계기로 새 국면에 접어들 지, 국정 조사가 가능해질 지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조의성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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