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흥지구 사업시한 연장 특혜' 양평 공무원 3명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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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도시개발사업 실무자와 팀장, 과장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의 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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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도시개발사업 실무자와 팀장, 과장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의 형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신의 업무상 과오를 숨기기 급급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동기가 불량한 점, 시행사에 특혜를 초래한 점,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해 통상의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보다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시행자·시행 기간 변경은 도시개발법상 심의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당초 정해진 기한 안에 끝내지 못하고 1년 8개월을 넘겼는데도, 임의로 사업시한을 연장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 시한 변경 절차를 원칙대로 밟으면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기한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봤습니다.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738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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