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한산’·삼계탕 ‘북적’…“업종 바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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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 식용 종식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맞는 첫 복날이었습니다.
법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초복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경동시장 근처 보신탕 가게.
32년간 '보신탕'으로 적혀 있던 간판은 '염소탕'으로 바뀌었습니다.
[배현동 / 보신탕집 사장]
"보신탕을 하느냐고 구청에서 조사하고 난리 났어. 염소탕으로 바꾸라 그러더라고."
매년 대목인 초복날이지만, 손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배현동 / 보신탕집 사장]
"지금 개고기를 못 하게 해서 지금 손님이 뚝 끊어졌잖아. (원래) 엄청나게 바빴어, 아침부터."
[최영훈 / 보신탕집 사장]
"먹는 사람이 먹어. 60대 이상에서 50대. 단골손님이야, 90%가 오는 손님만 오는 거지."
식용 목적의 개 사육·유통을 처벌하는 '개 식용 종식법'이 다음달 시행에 들어가면서 업종 변경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최영훈 / 보신탕집 사장]
"업종을 바꿔야지. 냉면집 아니면 갈빗집이지 뭐."
반면 삼계탕집은 점심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대기줄이 깁니다.
[박영희 / 전남 광양시]
"이런 날은 염소나, 삼계탕이나, 장어나. 몸이 따뜻해지고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고 그러니까 힘이 불끈, 불끈."
닭이나, 염소 장어 등이 복날 보양식의 주재료가 된 겁니다.
[문상훈 / 서울 용산구]
"보신탕 못 먹으면 여기(삼계탕집)로 많이 오죠."
복날이라고 보양식을 따로 챙기지 않는 식문화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소윤 / 서울 성북구]
"복날이라고 닭을 챙겨 먹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뜨겁고 기름진 음식 대신 시원한 음식으로 더위를 물리칩니다.
[정가영 / 서울 강서구]
"삼계탕 같은 건 저희 나잇대가 먹기에 비싸기도 하고, 시원한 콩국수나…"
개 식용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은 오는 2027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권재우
영상편집: 차태윤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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