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거부한 女직원에게 술 뿜은 통영 5급 공무원

임정환 기자 2024. 7. 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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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거부한 여성 직원에게 마시던 술을 뿜은 경남 통영시 소속 간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15일 통영시는 최근 관내 동장 A(50대·5급) 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통영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여성 직원 B 씨에게 술을 강요하다 이를 거절 당하자 B 씨를 향해 마시던 술을 뿜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통영시는 사실관계 확인 후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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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거부한 여성 직원에게 마시던 술을 뿜은 경남 통영시 소속 간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15일 통영시는 최근 관내 동장 A(50대·5급) 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통영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여성 직원 B 씨에게 술을 강요하다 이를 거절 당하자 B 씨를 향해 마시던 술을 뿜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통영시는 사실관계 확인 후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또 이날 중으로 경남도에 A 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규정상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는 상급 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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