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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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적용했던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더 무거운, 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승합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입니다.
[현장음]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
같은 혐의를 받는 부중대장도 함께 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음]
"(중대장 지시에 따라서 같이 얼차려 지시를 내린 겁니까?) 죄송합니다."
검찰은 이 둘에 대해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경찰과 달리 검찰은 형이 더 무거운 학대치사로 변경한 겁니다.
훈련병 6명에 대해 확인서, 소명 절차 없이 군기훈련이 이뤄져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군기훈련 당시 28도가 넘는 기온, 피해 훈련병의 몸 상태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과 모포 등이 들어간 32kg짜리 군장을 메게하고 뜀걸음, 팔굽혀펴기를 시킨 걸 학대행위로 검찰은 본 겁니다.
특히 숨진 훈련병은 군기훈련 당시 쓰러졌는데 신속한 응급조치에 나서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편집: 차태윤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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