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병합 불허…서울·수원 오가며 재판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앞으로 서울에 이어 수원에서도 동시에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 병합 신청이 기각된 것인데요.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전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도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북송금 의혹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은 결정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앞서 검찰은 병합 신청 사건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의 병합 기각 결정에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며 "심리를 마친 사건부터 변론 분리와 분리 선고의 필요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은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습니다.
수원지법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매주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최소한 2회, 많게는 4회까지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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