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해’ 논산·완주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병욱 2024. 7. 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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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충남 부여, 전북 익산 등 피해가 컸던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충남 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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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피해 생겨 마음 무거워”
부여·익산 등도 추가로 선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충남 부여, 전북 익산 등 피해가 컸던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충남 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됐거나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곳으로,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계획이다. 추가 지정 검토 지역으로는 경북 안동, 대전 중·서구, 충북 청주·옥천·보은 등이 거론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수해 복구비용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해당 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지방 난방요금 감면, 당해연도 예비군훈련 면제, TV 수신료 면제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원 초과, 읍·면·동은 5억∼11억원 초과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장마 관련 보고를 받고 “제방과 배수시설 점검 등 집중호우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조병욱·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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