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해’ 논산·완주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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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충남 부여, 전북 익산 등 피해가 컸던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충남 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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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익산 등도 추가로 선포 전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수해 복구비용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해당 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지방 난방요금 감면, 당해연도 예비군훈련 면제, TV 수신료 면제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원 초과, 읍·면·동은 5억∼11억원 초과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장마 관련 보고를 받고 “제방과 배수시설 점검 등 집중호우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조병욱·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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