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피고인 신문 무산...법원, 진술거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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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피고인신문을 앞두고 진술을 거부해 신문절차가 무산됐습니다.
김 씨 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두 조문이 충돌할 때에는 피고인 진술 거부권의 효력이 우선한다면서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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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피고인신문을 앞두고 진술을 거부해 신문절차가 무산됐습니다.
김 씨 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방어권 차원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인데, 반면 검찰은 피고인신문도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절차라며 맞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두 조문이 충돌할 때에는 피고인 진술 거부권의 효력이 우선한다면서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출발한다고 선언한 뒤,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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