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도부터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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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려간다.
중도상환 시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행정 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약정된 기간보다 일찍 갚을 경우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벌칙금 성격의 수수료다.
이에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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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려간다. 중도상환 시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행정 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약정된 기간보다 일찍 갚을 경우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벌칙금 성격의 수수료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돼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실제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액수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액의 최대 1.4%, 신용대출은 최대 0.8%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해왔다. 이를 통해 연간 3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중도상환으로 인해 발생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제외하고 다른 항목을 추가해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올해 4월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선거공약 중 하나가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를 완전히 없애면 보전되지 못한 각종 비용이 고스란히 신규 대출 차주들의 가산금리에 반영돼 오히려 금리가 높아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부작용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에 손을 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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