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된 신생아 버리고…수년간 양육수당 챙긴 비정한 母

김민정 2024. 7. 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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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버린 뒤 이를 숨기고 수년간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 등을 탈취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자신의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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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버린 뒤 이를 숨기고 수년간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 등을 탈취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자신의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월,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취학연령이 된 A씨의 딸이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이 소재 파악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교육 당국이 수사 의뢰에 나서자 A씨는 경찰에 자수하고 자신이 지난 2017년 10월께 당시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A씨가 진술한 유기 장소 여러 곳을 살폈으나 이미 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여서 별다른 단서나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다. 현재까지 A씨 딸의 생사를 알 수는 없는 상태다.

A씨는 유기 당시 미혼모였으며 유기 이후에도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 원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아이를 어디에 버렸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행방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아이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부모나, 아이의 친부 역시 피해 아동의 성장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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