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이 야간 해수욕장서 다이빙…중태
[KBS 제주] [앵커]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해수욕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민간 안전요원이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한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앞 도로.
구급차 한 대가 지나가더니, 빠르게 되돌아갑니다.
구급차 뒤로 경찰차도 보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5분쯤, "20대 안전요원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 안전요원이 물속에 있던 안전요원을 구조한 뒤, 소방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안전요원은 당시 수심이 1미터 남짓에 불과할 때, 이 갯바위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목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였던 20대 안전요원을 응급조치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중태입니다.
이 안전요원은 해수욕장 개장 시간이 아닌 야간에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전 동료 안전요원과 술을 마시고 다이빙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법은 지정된 시간 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안전요원이 이를 어긴 겁니다.
다친 남성은 제주시에서 고용한 민간 안전요원으로 지난달 24일부터 근무했고, 사고 당일 오전 근무 예정이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 "퇴근 이후까지 안전 보고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전관리는 안 하고 있고."]
제주도는 이번 사고 이후, 안전요원에 대한 복무 점검과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종수/제주도 해양산업과장 : "(안전요원)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공문도 시행하고 소방과 함께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영이 금지된 야간에는 절대로 수영을 하지 못하도록."]
최근 3년간 제주지역 해수욕장과 포구 등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망 사고는 12건.
전반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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