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 거래 의혹’ 전직 언론인들 구속 갈림길

이호준 2024. 7. 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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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수억 원대 돈 거래를 한 전직 언론인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전망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조 모 씨/중앙일보 전 간부 : "(여전히 돈을 빌렸다는 입장이십니까?) …."]

[석 모 씨/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 "(8억 9천만 원만 받으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이었던 석 모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억 9천만 원을,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 모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 100만 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비판 기사 대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김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김 씨와 언론인들의 '돈 거래 의혹'이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약 470억 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겁니다.

해당 언론인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뒤 이들이 소속됐던 언론사들은 해고 등 인사 조치를 하고 지면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김만배 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한국일보 전 간부는 지난달 충청북도 단양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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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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