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사이버 렉카 사건, 수원지검 行..쯔양 측 "선처 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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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유튜버 쯔양이 특정 유튜버들에게 과거 폭로를 빌미로 협박당해왔고, 이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이어 "현재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현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 조사에서 쯔양님에 대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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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최근 언론 보도된 유명 유튜버의 공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 2곳의 검찰청에 각 사건을 우리 청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갈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별개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미 수원지검과 수원지법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검찰청에 흩어진 사건을 한곳에 모아 처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사건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공갈 사건 발생 당시 쯔양은 이미 많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기에 심신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다. 그로 인해 쯔양은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홀로 피해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현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 조사에서 쯔양님에 대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또한 "쯔양에게 공갈,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5500만 원을 받은 이유는 쯔양 측이 리스크 관리 용역 측면에서 먼저 요구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공개한 음성 녹취와 오늘 검찰에 제출할 나의 핸드폰에 전부 담겨 있다. 이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검토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구제역을 포함해 전국진, 카라큘라 등이 속한 일명 '사이버 렉카 연합' 유튜버들이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유튜버 구제역과 전국진이 쯔양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을 뜯어내자고 공모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파문을 불러왔다.
쯔양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4년간 전 소속사 대표이자 남자친구였던 A씨에게 폭행, 착취, 불공정 계약 등을 당해왔고 불법 촬영물을 촬영한 리벤지 포르노로 협박당했다"고 고백했다. 쯔양은 A씨를 고소했으나 그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김나연 기자 ny01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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