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슴 만져보세요" 알몸 박스녀 불구속 기소…공연음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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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권유한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가 조력자들과 함께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0대 여성 이모씨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박모·이모씨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여성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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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권유한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가 조력자들과 함께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0대 여성 이모씨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박모·이모씨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여성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이슈가 된 뒤 여러 인터뷰에서 이런 활동이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말했다.
이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 홍보, 콘텐츠 제작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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