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물주 죽인 살인교사범 "징역 27년, 형 가볍다" 항소

오석진 기자 2024. 7. 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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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적장애인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만들어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해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살인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형을 받은 조씨에 대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5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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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검찰청/사진=뉴스1


검찰이 지적장애인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만들어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해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살인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형을 받은 조씨에 대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5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 지적장애인 30대 김모씨로 하여금 80대 남성 A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김씨를 시켜 영등포 공동주택 재개발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김씨가 A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느끼도록 하고 흉기 구입과 살해 방식 등에 대해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는 가족의 버림을 받고 떠돌던 김씨에게 "나는 네 아빠,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며 자신과의 유대감을 조성해 "A씨가 너를 욕했다"는 식으로 A씨와 김씨 사이를 멀어지게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모텔 업주인 조씨는 김씨로 하여금 모텔 종업원 일과 주차장 관리 업무를 시키면서 7000만원 상당의 임금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김씨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A씨를 험담해 A씨에 대한 적대감을 심고, 결국 지적장애를 가진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교사했다"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모텔 감시카메라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직접 살해한 김씨는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로부터 지난달 4일 징역 1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2급 지적장애인에 IQ(지능검사)는 47수준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목 등을 수회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 폭력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속에 생을 마감했다"면서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계획해 실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 사주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걸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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