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의 휴식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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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군사경찰 병사들도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질을 유지하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적정 수준의 휴식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공군 측이 병사들에게 제공한 위로 휴가 일수는 현실적인 인력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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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군사경찰 병사들도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질을 유지하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적정 수준의 휴식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진정인 A 씨는 병사들이 주말과 공휴일도 없이 일하고 충분히 쉬지 못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공군 측이 병사들에게 제공한 위로 휴가 일수는 현실적인 인력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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