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의 휴식권 보장해야"

이현정 2024. 7. 15. 1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군사경찰 병사들도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질을 유지하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적정 수준의 휴식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공군 측이 병사들에게 제공한 위로 휴가 일수는 현실적인 인력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군사경찰 병사들도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질을 유지하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적정 수준의 휴식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진정인 A 씨는 병사들이 주말과 공휴일도 없이 일하고 충분히 쉬지 못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공군 측이 병사들에게 제공한 위로 휴가 일수는 현실적인 인력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